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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60%까지 주가 변한다..\"테마주 조심하세요\" 2015-06-12  |  조회수 : 683

[머니투데이 김도윤 기자, 황국상 기자] [15일 가격제한폭 ±30%로 확대 시행…"증시 영향 제한적" 분석 우세]
15일부터 국내 증시의 가격제한폭이 확대된다. 그동안 ±15%이던 상하한가 폭이 ±30%로 늘어난다. 산술적으로 하루에 주식 가격이 60%까지 변할 수 있게 됐다. 주식 가격의 변동성이 커지는 만큼 투자자 주의도 요구된다.

◇"과거 및 해외 사례 조사 결과,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코스피의 가격제한폭 확대는 1998년 12월 이후 약 17년 만이다. 코스닥에서는 1996년 가격제한폭이 8%였다가 1998년에 12%로 확대된 후 2005년 3월에 다시 15%로 확대됐다. 하지만 이번처럼 가격제한폭이 2배로 일제 확대되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갑작스런 가격제한폭 확대에 따른 영향 분석이 분주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주식 가격의 변동폭은 넓어지더라도 국내 증시 전체의 변동성까지 덩달아 커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망한다.

과거의 사례에서는 가격제한폭 확대가 꼭 거래대금 증가로 이어지진 않았다. 코스피만 해도 1995년부터 지금까지 4번의 가격제한폭 확대(6%→15%)가 시행됐는데 두 번(1995년 4월, 1998년 3월)은 오히려 거래대금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1996년 12월과 1998년 12월에는 가격제한폭 확대 조치가 거래대금 증가로 이어졌다.

김효진 교보증권 연구원은 이에 대해 "거래대금이 증가한 2번의 사례에서도 가격제한폭 확대 때문이라기보다 거래시간 연장이나 외환위기로 인한 지수변동성 확대 등이 더 영향을 미쳤다"며 "가격제한폭 확대를 거래대금 증가와 연결 짓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해외 사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교보증권에 따르면 각 나라별로 가격제한폭 규제 여부에 따른 주식시장 변동폭을 조사한 결과 가격제한폭 규제가 없는 경우가 더 변동폭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의 경우 가격제한폭 규제가 없는 나라의 주식시장 연간 변동폭은 16.85%로 규제가 있는 나라보다 4.8%포인트 낮았다. 신흥국의 경우에도 가격제한폭 규제가 없는 나라의 변동폭이 20.15%로 규제가 있는 나라보다 2.46%포인트 낮았다.

국내 과거 사례와 해외 사례를 종합하면 가격제한폭 확대가 급격한 증시의 변동성 확대나 거래대금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종목별 차별화 심해질 것"..다른 영향은?=가격제한폭 확대로 인한 종목별 차별화 현상은 보다 뚜렷해질 수 있다. 특히 코스피보다 상한가 및 하한가 도달 빈도가 높은 코스닥 중소형주의 경우 이 같은 현상이 직접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기업 가치에 기반한 철저한 분석이 뒷받침되는 투자를 강조한다. 특히 테마성 이슈에 묶여 오르는 종목이나 실적과 무관한 주가 흐름을 나타내는 종목에 대해선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신용거래 비중이 높은 종목의 경우 가격제한폭 확대로 반대매매 시점이 앞당겨지거나 반대매매 수량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주가 하락 때 급격한 매물 출회가 나올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더구나 최근 코스닥의 강세는 신용잔고 증가와 궤를 같이 한 만큼 코스닥 종목 중 신용융자 비중이 높은 종목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 또 상장주식수가 많지 않거나 거래량이 적은 종목은 비교적 쉽게 주가가 급등 혹은 급락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실제로 각 증권사에선 가격제한폭 확대에 따라 반대매매 시행 기준 및 담보유지비율 조정 등에 나섰다. 이미 주식거래를 하는 고객을 상대로 관련 내용을 공지하는 등 사전 작업을 마친 상태다.

다만 가격제한폭 확대가 기업의 본질 가치를 주가에 보다 빠르게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은 눈여겨 볼 만한 부분이다.

우선 주가가 상한가와 하한가에 가까워지면 가격제한폭으로 붙는 '자석효과'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석효과가 완화되면 상한가로 장을 마친 종목이 다음날 장 초반 상승세를 이어가다 이후 다시 원래 가격 수준으로 회귀하는 현상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상하한 15%로 제한된 상황에서는 '상한가 굳히기'(인위적으로 상한가를 형성해 투자자들의 추가상승 기대심리를 높여 주식을 매도하는 행위) '상한가 따라잡기'(기업가치와 무관하게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는 종목만 매수해 수익을 실현하는 행위) '하한가 풀기'(연속 하한가 종목의 하한가를 풀고 허위 호재성 자료를 유포해 주식을 처분하는 행위) 등이 횡행했으나 이같은 비정상적 매매행위가 발생할 가능성도 낮아진다.

전문가들은 적과 자산 가치를 겸비한 중소형주를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실적 턴어라운드를 앞두고 있거나 부동산이나 투자지분 등 드러나지 않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 개인투자자뿐 아니라 기관이나 외국인의 관심을 받으면서 수급 측면에서도 안정성을 확보한 종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명찬 키움증권 연구원은 "가격제한폭 확대에 따라 종목별 변동성 확대나 일부 투자자에 의한 가격 왜곡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단기적인 이슈에 의한 테마주에 대해선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중장기적으로 가격제한폭 확대가 주식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가격제한폭 확대로 리스크 부담이 커진 일부 개인투자자의 경우 비교적 안정성이 높은 펀드, 파생결합상품 등 간접투자 상품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코스닥 투자자 중에서 중소형주 전문 펀드로 이동하는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원배 현대증권 연구원은 "가격제한폭 확대는 숙력된 기관투자자보다 개인투자자에 종목별 위험관리 측면에서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기존 코스닥 개인투자자는 정보의 비대칭성 이슈를 해소하기 위해 펀드, 랩, ELS 등 간접투자 상품으로 이동하는 투자 수요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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